형법 - 事例(사례)를 통한 한시법의 추급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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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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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효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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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설
[事例(사례)14] A지역에 소요가 발생하여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가정하자. 계엄사령부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정치적 집회를 금지하는 계엄포고를 발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하였다. 4.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추급효부정설은 ‘면소판결설’이라고도 불린다.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을 가리켜 ‘협의의 한시법’이라 하고 유효기간의 명시 없이 일정한 상황을 기준으로 유효한 법률을 ‘임시법’이라고 한다.. 위 사례의 계엄포고령의 경우 ‘협의의 한시법’에 해당된다 한시법은 전시상황, 천재지변 또는 재정경제상의 위기상황이나 전염병의 만연사태 등 일시적인 특수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일이 많다.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형법은 침묵하고 있다.





실효된 법률이 실효 전에 행해진 행위에 효력을 미치는 것을 가리켜서 ‘추급효’라고 한다. 이 경우 갑을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다. 이에 따르면 행위시법은 폐지된 법률이므로 당해 사건이 기소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 326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갑은 위 포고령에도 불구하고 7월 25일 정치집회에 참가하였다. 현재 우리 대법원은 동기설을 지지하고 있다. 감의 집회참가사실은 8월 20일에 발각되었다. 학설은 ‘긍정설’, ‘부정설’, ‘동기설’이 대립하고 있다. 한시법의 characteristic(특성)은 법률 자체에 명시될 수도 있지만 위임입법에 의하여 명령·규칙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사례14] A지역에 소요가 발생하여 계엄령이 선포되었다고 가정하자. 계엄사령부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정치적 집회를 금지하는 계엄포고를 발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로 하였다.
재판시에 법률이 실효되고 있으므로 범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한시법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므로 실효 우에도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리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한시법에 추급효를 인정하되 후자의 경우에는 이를 부인하여 불처벌의 conclusion 을 내린다. 이에 근거로 입법당시에 그 행위를 금지했던 입법자의 입법의도를 존중해야하며, 같은 법에 의해서 공소된 경우에 재판에 순응하여 실효전에 형이 확정된 자와 불순응하여 한시법이 실효된 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추급효부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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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의 추급효
이 경우 갑을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백지형법과 보충형법
설명
형법 - 事例(사례)를 통한 한시법의 추급효 적용여부
한시법이 실효된 계기를 기준으로 추급효 여부를 결정하자는 견해이다. 갑은 위 포고령에도 불구하고 7월 25일 정치집회에 참가하였다. 한시법에는 종료일을 확정일자로 명시한 경우와 월 또는 년과 같은 역산단위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일정한 상황이 제거될 때 효력이 종료할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감의 집회참가사실은 8월 20일에 발각되었다. 동기설의 입장에서는 한시법의 실효사유가 일시적 위급상태의 호전이라는 사실상태의 변화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한시법을 제정한 것이 애당초 잘못되었던 것이므로 법이념의 반성적 고찰에 기하여 실효시킨 것인가를 묻는다.
‘한시법’이란 일정한 시간적 범위에 한정하여 유효한 법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