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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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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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안은 연금산식상으로는 소득패분배가 발생하지 않는 소득비례연금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사업장가입자와 자영자를 분리적용하자는 것이며, 이때 소득비례연금은 확정갹출식으로 운영하자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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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資料)題目 :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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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기획단의 세 가지 개혁안을 두고 제시되었던 여러 사회 세력 간의 견해와 입장차이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에 가깝게 운영하고 소득비례연금은 적립방식에 가깝게 운영하여 재정안정화를 꾀하자는 입장이었다. 기획단이 제시한 세 가지 개혁안 증 첫째 안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확대하되, 재定義(정이) 장기적 안정화 차원에서 연금insurance료율, 연금급여율, 연금수급연령을 조정하자는 안이다. 이와 같은 주성은 과거의 연금제도 수립 당시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 1973년과 1986년의 국민연금법 제정논의가 政府의 의도를 앞세운 일방적 제안과 입안, 결정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고용인, 고용자 등 이익집단의 참여가 완전 배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97년에 구성된 국민연금제도improvement(개선)기획단은 각계의 대표로 구성되고, 위원들이 협의하여 안을 제출하고, 제출된 세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채택된 안에 대판 여론을 수렴하여 개혁안이 최종 확정되는 등 과정 자체가 매우 민주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아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획단의 구성이 이전의 군부정권과 구별되는 문민政府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정책환경의 변화 때문으로 볼 수 있다아
다. 둘째 안은 국민 연금급여산식상의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이원화하여 균등부분은 기초연금으로 하여 전국민에게 적음하고, 소득비례부분은 소득비례연금으로 하여 직접적 소득원이 있는 자만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들이 새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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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improvement(개선)기획단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밑에 1997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기구로, 국민연금제도의 improvement(개선)을 위하여 노총과 경총 등 가입자 대표와 학계, 언론계, 연구기관, 여성계 등 모두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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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
첫째 안에 관련되어는 insurance료율의 증가와 연금급여수준의 하락으로 인해 사업장가입자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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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감사원은 4대 insurance을 감사한 후, 국민연금의 재정이 방만한 운영으로 2030년대 초반이 되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영삼 政府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 회의를 열어 1997년 안으로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을 심의 ․ 확정하고 국민연금제도improvement(개선)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당시 외부에 공시되지 않던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위기가 일반에게 공개되면서 국민연금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처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