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므3652 판례평석 대학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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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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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의 형성해소는 개인의 기본적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로서 일반적으로 대리와 친하지 않으며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우선적으로 중시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의 검토가 필요하다. 혼인관계의 형성해소는 개인의 기본적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로서 일반적으로 대리와 친하지 않으며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우선적으로 중시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쟁점의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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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이혼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판단 기준
Ⅱ. 금치산자(의식불명자)의 재판상 이혼청구의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83號, 법원도서관,2010. 4. 29.,李源範
Ⅰ.이 사안의 쟁점 대상판결의 사안은 원고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상태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후견인이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가사사건으로서, 소제기시부터 원고의 의사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후견인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었다.
[목차]
Ⅰ.이 사안의 쟁점
Ⅰ.이 사안의 쟁점
2009므3652 판례평석 대학원발표
2009므3652 판례평석
설명
법원실무제요 가사[1]법원행정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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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가사소송실무 박동섭 법률문화원 2006
[참고자료(data)]
대상판결의 사안은 원고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상태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았고 이에 후견인이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가사사건으로서, 소제기시부터 원고의 의사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후견인에 의하여 소송이 수행되었다.
신민사소송법 이시윤,제7판 201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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