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권도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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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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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권 기본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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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권 기본권 헌법 / ()
보행권도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이다.





우선 보행권의 槪念을 定義(정이)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 속에서 보행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행권의 개념(槪念)定義(정이)를 이와 같이 내리는 경우, 보행권과 관련되는 것으로 원용될 수 있는 헌법조항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제10조 제1문),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의 확인,보장의부(제10조 제2문), 법 앞의 평등(제11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제37조 제1항), 환경권 특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 제1항)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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