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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 - [대법원 1983.5.10. 선고 81다650 판결][대법원 1984.12.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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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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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stance(사례)에의 적용
[대법원 2000.7.7. 선고 98다44666 판결]
[ 상법총론 ] - [대법원 1983.5.10. 선고 81다650 판결][대법원 1984.12.11 선고 83다카1996 판결][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17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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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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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순서
[ 상법총론 ] - [대법원 1983.5.10. 선고 81다650 판결][대법원 1984.12.11 선고 83다카1996 판결][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175판결][대법원 1997.9.26. 선고 96다14838, 14845 판결][대법원 2000.7.7. 선고 98다44666 판결]

Ⅳ. 느낀점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甲과 소외인乙 사이의 위 동업관계는 中國음식점 양명호의 경영을 공동사업으로 하고, 또 이익이 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매일 매상액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정한 점 등에서 상법 제78조에서 말하는 익명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소외 수배죽이





민법 제713조가 유추적용 될 수 있는 지의 여부
[대법원 1983.5.10. 선고 81다650 판결]
[ 상법총론 ] - [대법원 1983-9465_01_.jpg [ 상법총론 ] - [대법원 1983-9465_02_.jpg [ 상법총론 ] - [대법원 1983-9465_03_.jpg [ 상법총론 ] - [대법원 1983-9465_04_.jpg [ 상법총론 ] - [대법원 1983-9465_05_.jpg

[대법원 1997.9.26. 선고 96다14838, 14845 판결]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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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5.10. 선고 81다650 판결]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상법 제78조(의의)
[ 상법총론 ] - [대법원 1983.5.10. 선고 81다650 판결][대법원 1984.12.11 선고 83다카1996 판결][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175판결
민법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 긴다.




Ⅰ. 판례정리
Ⅲ. 입법론 제시
[ 상법총론 ] - [대법원 1983.5.10. 선고 81다650 판결][대법원 1984.12.11 선고 83다카1996 판결][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175판결][대법원 1997.9.26. 선고 96다14838, 14845 판결][대법원 2000.7.7. 선고 98다44666 판결]
다.
Ⅱ. 판례의 공통점
3. 참고조문
시설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여 타방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의 성질

[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17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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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12.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2. 법적쟁점
설명
[ 상법총론 ] - [대법원 1983.5.10. 선고 81다650 판결][대법원 1984.12.11 선고 83다카1996 판결][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175판결][대법원 1997.9.26. 선고 96다14838, 14845 판결][대법원 2000.7.7. 선고 98다44666 판결] 목차 Ⅰ. 판례정리 [대법원 1983.5.10. 선고 81다650 판결] [대법원 1984.12.11 선고 83다카1996 판결] [대법원 1988,10.25. 선고 86다카175판결] [대법원 1997.9.26. 선고 96다14838, 14845 판결] [대법원 2000.7.7. 선고 98다44666 판결] Ⅱ. 판례의 공통점 Ⅲ. 입법론 제시 Ⅳ. 느낀점

피고甲과 소외인乙이 양명호라는 상호의 中國음식점을 동업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출자의무로서 甲은 그 소유의 빌딩 4층과 5층 건평 611.84평을 영업장으로 제공하고, 영업장시설물 및 기물도 설치하며, 이에 따르는 제세금, 전기료, 수도료 등 비용과 시설물의 개수 및 보수를 책임지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乙은 위 양명호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인력 및 재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르는 인건비, 재료비 기타 사무실경상비 등을 책임지기로 하며, 위 영업의 운영에 있어서는 乙이 대표하여 경영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및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를 하고 그 권리의무를 乙이 부담하기로 하며, 이익분배에 관하여는 甲이 매일 매상금액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로부터 받아 그 중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료와 사용료로 충당하고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세금, 예치금으로 보관하여 납부하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현재로 하여 정산하기로 각 약정하였으며, 위 약정에 따라 乙이 위 양명호의 대표자가 되어 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원고丙으로부터 각종 식품원 자체를 외상매수하여 그 잔대금이 금 13,780,000원이 되었고, 그 후 乙은 어음 및 수표 등을 부도내고 국내에 아무런 재산도 남기지 않은 채 그의 본국인 대만으로 귀국하여 丙이 甲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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