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권법 - 용익 몰권 - 전세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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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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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지상권에 유사한 분묘기지권이 있다아 한편 지상권은 토지의 상하에 그 효력이 미치는데,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1984년의 민법개정에서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구분지상권제도가 신설되었다.
설명
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물건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더불어 제한물권에 속하는 것이다. 2. 지역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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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제279조). 민법이 정하는 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하는 것인데, 이러한 약정지상권보다는 일정한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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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권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제291조). 그 편익을 받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토지인 점에서 인역권이 아닌 지역권으로 구성되어 있다아 즉, 지역권자는 자기토지가 편익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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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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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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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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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권법 - 용익 몰권 - 전세권을 중심으로
다. 민법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3가지를 인정하고 이에 관해 규정하는데, 그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