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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 의사 면허 제도 진료는 꼭 면허 받은 의사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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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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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 의료법 제25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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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학 의사 면허 제도 진료는 꼭 면허 받은 의사가 해야 한다



레포트/의약보건

설명
의약학 의사 면허 제도 진료는 꼭 면허 받은 의사가 해야 한다



Download : 의약학 의사 면허 제도 진료는 꼭 면허 받은 의사가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료인과 의료행위를 규정해 놓고 있다

- 의료법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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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제도
-진료는 꼭 면허 받은 의사가 해야 한다.
1. 의사 면허 제도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나 그 외 여러 국가에서는 의사 면허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의사 면허 제도란 법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을 한정시켜 놓고 그 의료인들 외의 일반인은 어느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 놓은 제도이다.
5.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시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생활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 수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 또는 Nursing 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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